합의서에 ‘고소취하’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이 실제로 무엇을 보상하는 돈인지를 따져 소득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고소취하와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그 대가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분쟁을 끝내주는 데 대한 사례금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취하가 돈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반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고 써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금액이 그 손해를 보전하는 것인지, 지급 경위와 당사자 관계, 합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구보다 합의의 실질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인지 판단할 때 금품을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당사자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소취하와 관련된 합의금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지급 사유·손해 산정 내역·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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