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고,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직전 연도분 신고와 사망한 해의 사망일까지 소득에 대한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제2항은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신고에도 사망자의 신고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두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사망했다면, 직전 연도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와 올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신고를 함께 확인해 처리하며,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4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상속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연금계좌 소득금액은 사망자 신고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분을 이미 신고했는지,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제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