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G(Wharfage, 항만시설 사용료)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보통 운반비 또는 물류비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WFG에만 정해진 하나의 계정과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과목은 비용의 실제 성격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정하고, 비슷한 비용은 사업연도마다 일관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상으로는 계정 이름만으로 손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에 자산 임차료·운반비 등 사업상 비용과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손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