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살지 않을 곳에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허위 전입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청약 등 특정 자격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같은 추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 생활 장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 당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곳에서 생활했는지, 청약·학교 배정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특히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련 형사책임 외에도 청약 당첨이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청약 자격 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추가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청약 유형과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거주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전입 주소에서의 공과금 사용, 우편물 수령, 생활용품과 침구 등 생활 흔적, 직장·가족 사정, 카드 사용이나 통행 내역처럼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가족 사정으로 두 곳을 오간 경우에도 그 사정과 실제 생활 형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청약 신청이나 수사기관 연락에 맞춰 자료를 없애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 신고 경위와 실제 거주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추가 불이익은 전입 목적, 실제 거주 기간, 청약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