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 사업자 주소지 근처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뿐, 사업장과 은행 지점의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좌를 열 수 있는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개설 방법을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개설과 세무서에 하는 사업용계좌 신고는 별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