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맡긴 세무사에게 은행 제출용 원천징수부 작성이 가능한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자료를 처리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기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말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직원이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급여·원천세 업무를 대행한다면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가 같은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필요한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세무사에게 그 요건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실제 급여 지급·원천징수 내역과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므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급여나 신고 전 기간의 자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