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라 공급대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면, 할인액 자체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붙지는 않고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은 품질·수량·인도조건이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할인 후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공급한 뒤 별도 장려금이나 사후 정산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할인 조건 및 실제 대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