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실제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연구용역 대가가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지급액 기준으로 소득세 8%, 개인지방소득세 0.8%를 합해 총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구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기타소득 여부나 필요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상 소득 구분과 지급 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고 60% 필요경비가 적용된다고 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이고 소득세는 8만 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8천 원이 별도로 더해져 총 원천징수액은 8만 8천 원입니다. 실제 연구수당이 어떤 소득 유형인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등 별도 의무도 소득 종류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