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보수월액’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없이 개인사업만 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보수월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자체는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이미 포함된 보수를 뺀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1조제1항).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보험료를 보려면 먼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보수월액’보다 사업소득금액이 핵심이고,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