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라서 사업장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 60세라면 일반적인 임의가입(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이 아니라,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분은 원칙적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이 공단에 수리된 날 자격을 얻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계속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장이 아니라 본인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60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 대상이라면 임의가입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