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돈의 이름이나 재원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인지로 판단합니다. 공급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지원금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보조금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자체가 과세 대상이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조금이 단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돈이라면 공급대가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서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 결과물·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조금 지급이 특정 공급의 대가인지, 미집행액·손익을 정산·반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공급의 대가인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여기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면세와 같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