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를 잘못 더 입금한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을 받는 문제라기보다,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과 초과 입금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다음 급여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압류된 통장에 급여가 들어간 상황을 뜻하신다면, 회사의 ‘잘못 입금’ 문제와 계좌 압류 해제 문제는 별개입니다. 입금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은행에서 자동 보상·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는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 문제는 압류 종류와 결정문에 따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