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하면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납부하고, 건강보험료도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고 별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추가로 생기는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그 사업장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되면, 기존 직장과 함께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장 적용 여부와 근로자성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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