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가 통장 돈을 인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명시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할 은행과 예금채권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효력은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압류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돈이 빠져나가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채권압류는 특정한 예금채권을 묶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장 인출을 걱정하신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하기보다, 집행서류와 은행 정보가 확보된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신속히 신청하는 편이 목적에 더 직접적입니다. 다만 은행을 모르거나 잔액·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 실제 은행 송달까지 걸리는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즉시 돈이 동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