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뒤에도 사업 경비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세액을 다툴 수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지금 새로 신고하는 것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경정청구서를 내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판결이나 귀속 변경 등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새로 생긴 사유에 대한 별도 청구도 두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업 경비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고지 자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불복 안내와 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다툴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일반적인 불복 청구기한의 구체적인 일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경비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그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비를 주장하려면 비용이 실제 발생했고 사업과 관련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거래 내용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비용별·귀속연도별로 정리해 두세요.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거래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개인 지출이 섞인 비용은 사업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와 납부기한은 별도로 관리하셔야 하며, 불복 중 납부를 미루어도 되는지는 고지서 및 해당 절차의 구체적인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장부 작성 방식과 경비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고지서와 경비자료를 놓고 과세표준 계산부터 다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