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콘텐츠 제작만 하는 사업은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콘텐츠제작업’은 범위가 넓어, 제작하는 콘텐츠의 종류와 실제로 함께 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직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법인 설립이나 사업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등록 서류에 관한 규정이지, 특정 콘텐츠 제작업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상·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인지, 공연장 운영이나 다른 인허가 대상 업무까지 하는 것인지 구분해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해당 인허가를 갖춰야 할 수 있으므로, 업종명을 ‘콘텐츠제작업’으로 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제작물과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