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흔히 ‘갑근세 확인서’라고 부르는 서류)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처리하는 근로소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 본인에게 사업체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기도 하다면, 그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대표자 본인의 소득 확인용이라면, ‘갑근세 확인서’ 대신 어떤 소득·기간을 증명하려는 것인지에 맞는 서류를 제출처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 지급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