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이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면 미납 원천징수세액도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법인세도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이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이, 신설합병이면 신설법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와 세액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미납 세목·대상 소득·지급일을 확인해 승계할 금액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