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에누리 100만원이 부가세 별도 금액을 뜻한다면, 공급가액이 100만원 줄고 부가가치세가 10만원 줄어 총 110만원이 감액됩니다. 다만 100만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감액 총액이라면 공급가액 감소분은 약 909,091원,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약 90,909원입니다.
따라서 매입에누리에 대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거래에서 거래조건이나 품질·수량 등의 사유로 매입대금 자체가 깎인 것이라면, 그에 맞춰 공급가액과 매입세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공급자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