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주가 사용할 의자를 갖춰 두지 않았다면, 의자 비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금·과태료의 금액이나 처벌 조항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계속 서서 일하는지, 작업 도중 앉을 기회가 있는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의자가 다른 곳에 있어 이용하기 어렵거나 작업 중 사용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의자가 사업장 어딘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우선 작업장에 의자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액수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80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안전·보건 의무 위반 조항의 적용 여부도 구체적인 작업환경과 위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서서 일하는 작업의 종류와 지속 시간, 앉을 수 있는 실제 휴식 기회, 의자의 위치·수량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의자가 없어 작업 중 앉을 수 없는 상황을 사진이나 작업기록 등으로 남겨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여부와 수위는 적용되는 안전보건 규정과 현장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