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보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지, 형사절차상 신분이나 혐의를 확정하는 통지가 아닙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일정한 조세 관련 조사, 국정조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계좌를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 계좌가 관련되어 조회됐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서만으로 피의자·참고인 여부나 수사 진행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보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생명·신체의 안전,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 방해 우려, 행정절차 방해 또는 현저한 지연 우려가 있으면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은 이 통보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금융정보 제공이 같은 방식으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통보서와 관련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통보서에 적힌 제공 범위와 목적을 확인하세요. 기억에 없는 거래나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이체 내역, 거래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 당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구체적인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는 통보서만으로 신분을 추측하기보다 연락 내용과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