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에 답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통지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길 수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에게 답변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쓰고, 계약서·이체내역·문자 등 근거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작성하세요. ‘기한까지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법적 해지 요건을 확인한 뒤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로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받기 위한 통지라면 이 규칙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