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취소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정기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에 면제 신청서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질병·장애라면 진단서 등, 직업상 손해라면 근무 일정이나 업무상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의 답변을 확인하시고, 출석통지 취소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상 출석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