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실제로 일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사전에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면 원래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한 대가로 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에 일하게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원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지정한 날이 휴일이 되므로 원래 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휴일을 특정해 바꾸지 않고 휴일에 먼저 일한 뒤 나중에 쉬게 하는 경우는 휴일대체와 다릅니다. 나중에 휴무를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9다7367).
보상휴가는 휴일대체처럼 날짜를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 쉬었으니 수당은 없다”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별도 휴일이나 수당을 정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