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모두 이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각자의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1세대 1주택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두 분 모두의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가진 각자의 양도분을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세법상 서로 별도의 세대라면, 각자 속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지 따집니다. 남남이라는 점과 공동명의라는 점만으로 한 세대가 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보유기간 등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두 분 모두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자의 세대 구성, 취득일·양도일, 취득 당시 지역, 전체 매매가액까지 확인해야 최종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하셨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