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이 입증된다면, 수습평가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본채용 거절이 아니라 퇴사를 미리 정해 두고 사직을 압박한 뒤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표의 결재·제출 시점과 사직 권유만으로 부당해고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평가 경위와 근로관계가 끝난 방식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실을 연결해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주장서에는 “결재 전 면담을 했으므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쓰기보다, 날짜별 평가·제출 경위와 사직 종용 발언을 제시한 뒤 평가가 실제로 언제 확정됐는지, 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있었는지, 본채용 거절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사직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하면 퇴사를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평가였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적용 범위에 따라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면담 내역, 평가표의 날짜와 제출 기록, 사직 권유 관련 녹취·문자, 근무 종료 통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