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갚아 주고 자녀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그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고 변제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실제 대신 갚았다면, 갚아 준 금액이 증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 부모가 대신 지급했다면, 지급한 돈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갚을 의무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갚았는지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차용계약서, 이자·원금 상환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인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면 그 세금 대납액도 별도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원금 변제와 세금 납부를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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