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위탁생산) 사업은 계약·생산·판매의 실제 구조에 따라 제조업으로 인정되는지, 매출을 언제 인식하는지, 원가와 증빙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맡기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이 기준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업체에만 맡기는 형태는 이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제조업 여부가 중요한 세제 혜택을 검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품 기획 자료, 제조위탁계약서, 자기 상표·명의 표시, 인수 및 판매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서로 일치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상품·제품을 인도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납품계약에서 검수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도록 정했다면, 인도일은 계약상 검사 완료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품·제품 판매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대금 입금일만으로 매출 귀속 시점을 정하지 말고 계약상 인도·검수 조건과 실제 납품일을 확인하십시오.
외주 제조비, 원재료 제공 내역, 입고·검수 기록, 반품·불량품 처리와 기말 재고 수량을 거래별로 연결해 두세요. 결산 때에는 아직 팔리지 않은 제품의 원가와 이미 판매된 제품의 매출원가가 적절히 구분되는지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거래 증빙도 계약 상대방, 실제 제조업체, 대금 지급 내역과 맞춰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위탁생산인지 해외 위탁생산인지, 제품 기획·명의·판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제조업 판정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하기 전에는 해당 세제의 별도 업종 제한과 적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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