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실거주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제 거주 여부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으로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취득일, 양도일,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사장님이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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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매입 시 현재가치 평가 특례를 두는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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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표의 결재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고 사직을 종용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