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번 돈으로 본인 명의 적금에 저축하는 것은 그 돈이 실제 알바 소득이라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부모님 용돈도 통상 필요한 생활비로 실제 사용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용돈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돈이라고 부르거나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와 금액,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 부모님과의 부양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은 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급여명세서 등으로, 부모님 지원금은 생활비 지출 내역과 구분해 두시면 실제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처럼 부모님 용돈을 생활비로 실제 사용했다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지원액이 크거나 남은 돈을 계속 저축·투자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증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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