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적용 신청뿐 아니라,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하고 직장가입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격 취득일과 달리 신청한 날부터 자격을 얻고, 보험료도 그달부터 징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를 받고 계시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뒤 근로시간 등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국가유공자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와 자격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