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사적 용도가 섞인 지출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만 경비로 인정하고, 매입세액도 사업 사용분에 한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사업·사적 사용이 섞인 경우의 일률적인 배분 산식이 없으므로, 사용 내역으로 나눌 수 있는지와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상 통상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때 그 부분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개인용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 구분에 맞는 사업분만 반영하고,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로 사적 용도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매입세액은 먼저 지출별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즉, 사업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먼저 구분하고, 사업 사용분 안에서 과세사업·면세사업의 실제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과세·면세 공통분의 산식은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함께 쓰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용량·사용시간·면적 등 지출 성격에 맞는 자료로 사업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미 사적 사용분을 경비에 넣거나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사업 사용 혼합분의 구체적인 배분 산식과 가산세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