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0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IRP 해지 때 차감된 수수료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여부와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감된 돈이 실제로 어떤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해지 정산내역을 요청해 차감 항목이 수수료인지 세금인지 확인하고, 수수료라면 계약서상 요율·할인 적용 내역을, 세금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과세제외금액으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된 면제 조건을 충족했거나 수수료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정정·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실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