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도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팀장’, ‘부장’처럼 관리 직책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회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정도가 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서로 맞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와 작성자, 업무 맥락이 확인되는 원본이나 전체 대화·기록을 보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 사정이 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와 실제 종속관계에 대한 종합 판단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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