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서의 진정 처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종결 통보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다투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료나 조사 누락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진정·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서의 진정 종결 회신은 보통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알리는 처리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회신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 회신을 대상으로 한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19191, 2021. 1. 26.).
다시 검토를 요청하려면 기존 결론에 대한 불만만 반복하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진정은 기존 진정과 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새 자료나 조사상 오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재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조사나 결론 변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진정에 적용되는 별도 기한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거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 처리 결과를 행정심판으로 취소해 달라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임금 지급 등 금전청구가 남아 있다면 행정기관의 사건 종결 여부와 별개로 권리 행사 가능성도 따져야 하므로, 종결 회신과 진정서·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민사 청구나 형사 절차의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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