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금이 자동으로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약정에서 사업 목적 사용이나 임대·전입을 제한했다면 금융회사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처리 여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출 약정의 자금 용도·담보 조건·용도 변경 및 임대 제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실제 사업과 무관한 주거용 목적에 썼거나, 계약상 제한된 방식으로 임대·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정해진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태)이나 추가 심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사용만으로 모든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대출 약정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약정에 제한이 있거나 문구가 불분명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을 진행하기 전에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해당 사용 형태를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용 사실을 숨기거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주거용 목적에 돌려 쓰면 별도의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대출 회수와 별개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때 업무용으로 신고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급 여부와 전환 시점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