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산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권리가 생길 수 있고, 대출 약정에 따라서는 금융회사와의 약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대출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용 임대가 제한된 대출이라면 상환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입은 단순한 주소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의 권리관계와 향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의 사용 목적이나 담보물의 사용·임대 방식에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약정에 주거용 사용, 임대, 세입자 전입 제한 또는 금융회사 사전 동의 의무가 있다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기한 전 상환 요구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금을 실제 사업과 무관한 주거용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 문제로 대출 회수나 금융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전입신고만으로 곧바로 대출이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약정 내용과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금융회사가 문제 삼는지는 대출 상품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와 임대·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