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표의 결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인사팀이 면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담을 부를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평가 결과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면담에서 평가 내용을 논의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평가표를 나중에 제출·결재했다면 그 시점과 면담 당시 설명을 함께 살펴 실제 평가가 언제 작성·확정됐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재가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가가 무효이거나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날짜가 맞다면, 26일 1차 평가, 28일 2차 평가와 면담, 29일 인사팀 제출이라는 흐름은 면담 당시 평가표가 확정 전이었는지, 면담이 평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였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면담에서 평가가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는지, 평가표가 실제로 언제 작성됐는지, 사직원 제출을 권유한 발언이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경영상 해고와는 별개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결재 전에 면담을 불렀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면담 당시 평가의 확정 여부, 평가표 작성·제출 시점, 평가 근거와 사직 권유 경위가 서로 맞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