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이 다르면 예정된 근무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각각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지 말고, 날짜가 드러나도록 전체 맥락을 보존해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하세요. 회사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인이 정당하게 받은 기록과 직접 참여한 대화 등 보유할 권한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다투거나 자료가 회사 시스템에만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 조사와 장부·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자료를 먼저 보관하고, 어떤 날짜의 기록이 누락·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