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용 동의서 제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이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동의가 필요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등록·신고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