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척추분절에 기준에 맞는 불안정증이 남아 있으면 기능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로 불안정증 등 장해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재 장해에서 척추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된 경우뿐 아니라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에도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증은 굴곡·신전 영상에서 척추가 움직이는 정도나 척추뼈 사이의 각도 차이 등을 측정해 판단합니다. 제시된 기준상 대표적인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측정 부위와 방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영상검사 결과가 해당 기준에 실제로 맞는지는 의료진의 판독과 공단의 장해 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능장해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술 등 다른 기능장해 사유도 없다면 기능장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이 끝날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시기와 상태를 고려해 판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굴곡·신전 영상 등 영상검사와 판독 내용,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