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의 취득원가에는 관세뿐 아니라 매입대금과 그 재화를 들여와 취득·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든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적용 규정이 다르지만, 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 등은 대표적인 포함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수입 재고자산은 수입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과 기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해당 재화의 수입·취득에 직접 연결되는지와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해 자산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일률적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여부와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운송장·보험료 및 수수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