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이라는 지정만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인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취업규칙·인사규정·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특정 기관의 임직원에게 별도의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은 영리 목적 업무를 제한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직위에 따라 정해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하며, 정해진 허가가 있으면 비영리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은 각 법률이 정한 해당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들이 다른 기관 임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설립 근거법이나 내부 규정에 별도의 제한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또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유형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기관의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