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 조회될 수도 있지만,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방식과 국세청 전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은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업체에 해당 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직 전송하지 않았다면 전송 후 다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되어 있고 업체가 외부 시스템 발급분을 전송했는데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업체의 발급·전송 내역과 조회하려는 화면이 문서 목록인지 합계표인지 구분해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