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직원별 급여대장에 급여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연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수당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금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혜택의 종류를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급여대장에 급여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현금·지원금은 지급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지급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출연금과 직원에게 실제 제공한 복지급여를 구분해 기록하고, 학자금 외 혜택은 지급 내용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