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곧바로 대신 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신고·납부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이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신고를 정정하고, 부족한 세액이 생기면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그 세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는지는 전체 연간 소득과 이미 낸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본급만 4대 보험에 신고했고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인센티브 세금을 근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료 부담과 소득세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또 회사가 과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3.3%를 공제했는지, 세금을 별도로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급여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보장 금액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먼저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에 따른 세금을 처리하는 것과, 그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회사의 상환 청구나 임금 공제가 정당한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출 근거와 계약상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