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약 체결일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합의해 수정계약을 맺은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 양측이 수정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을 뜻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변경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임금 변경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체결일은 4월 10일이고 적용일은 5월 1일입니다.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변경 안내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서에는 합의·서명일과 변경 조건의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