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청구에 대한 답변과 사실 인정 여부, 항변·근거 사실 및 증거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라 답변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내용을 항목별로 대조해 작성하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해당 문장을 특정하고 반대되는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규정에 따른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 형식이나 첨부가 미흡하면 법원이 보완 제출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과 증거 사본을 함께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