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점거했고, 법원에서 받은 돈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점유기간의 임대료·사용료를 받은 것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판결문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돈을 받은 이유와 산정 방식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단점거에 대한 금액이 이런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과세대상 수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과 청구취지·계산내역에서 ①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하거나 사용대가를 약정했는지, ② 금액이 무단점거로 생긴 이익의 반환·손해 회복인지, ③ 점유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금에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이 함께 포함됐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금과 임대업 수입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