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은 날과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물품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된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특별한 공급시기 특례가 없다면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에서는 물품의 실제 인도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금 수령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판단하시고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려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물품 거래 기준이며,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등은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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